상속포기, 한정승인, 공동상속 문의드립니다.

Q

외삼촌이 며칠전 사망했습니다. 이혼하신지는 좀 오래되었고, 자녀(미성년)는 외숙모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경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으로 알고있는데요. 빚이 얼마있는지도 모르고, 재산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상속포기 1~4순위가 한번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3순위,4순위에게 추후 자녀가 생긴다면 그때 상속포기신청서를 재제출해야하는지 2.한정승인, 공동상속 1,2순위가 상속포기 후, 3순위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게될경우 3순위 나머지 사람들도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가만히 있어도되는지.. 갑작스럽게 사망하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처리해야할 일도 많네요.. 급하게 쓴 글이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외삼촌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상속포기, 한정승인, 공동상속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먼저 상속순위를 안내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1순위는 자녀 및 배우자,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이혼하셨더라도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입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① 순위별 일괄 신청 가능: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상속인들이 한꺼번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굳이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추후 자녀 출생 시 재신청 불필요: 상속인의 범위는 피상속인(외삼촌)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이후 3순위나 4순위에게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그 자녀가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상속포기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공동상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① 일부만 한정승인하는 경우의 문제: 1, 2순위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후, 3순위(형제자매)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나머지 3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어 상속(빚 포함)을 받게 됩니다. ② 나머지 상속인의 대응: 따라서 3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각자 진행해야 합니다. ③ 신청 기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