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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공동상속 문의드립니다.

Q

외삼촌이 며칠전 사망했습니다. 이혼하신지는 좀 오래되었고, 자녀(미성년)는 외숙모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경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으로 알고있는데요. 빚이 얼마있는지도 모르고, 재산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상속포기 1~4순위가 한번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3순위,4순위에게 추후 자녀가 생긴다면 그때 상속포기신청서를 재제출해야하는지 2.한정승인, 공동상속 1,2순위가 상속포기 후, 3순위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게될경우 3순위 나머지 사람들도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가만히 있어도되는지.. 갑작스럽게 사망하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처리해야할 일도 많네요.. 급하게 쓴 글이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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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외삼촌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경황이 없으시겠습니다.문의주신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1~4순위가 한꺼번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도 됩니다. 또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추후 자녀가 생기더라도 다시 상속포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3순위 중 한명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다른 3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으셔서는 안되고 다른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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