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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3개월전 세전급여가 일률적이지 않을 때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Q

1, 평균임금 구할떄 퇴직직전 3개월 급여라는것이, 재직기간이 2020년 1월18일에서 2021년1월 17일까지 1년 이면 2020년 12월, 11월, 10월분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 2. 3개월전 세전급여가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엔 그대로 적용 하면 되나요? 3. 해가 바꾸면 시급이 바뀌는데, 2020년 3월부터 1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을경우엔 2021년1월1일부로 바뀐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역산해서 3개월 임금입니다. 20.10.18~21.1.17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구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근로조건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미작성하더라도, 21.1.1 근로부터는 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하기는 합니다.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2020.10.18~2021.1.17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급여가 변동되고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도 되고, 기존 계약서에 임금 부분만 수정하여 서명/날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2020.10.18~2021.1.17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0.18~10.31의 급여와 1.1~1.17.의 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2. 네 3. 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평균임금 계산 시 퇴사일 이전(산정사유 발생 일-day) 3개월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1월 17일부터 그 날을 기준으로 하는 바 1.1~ 1. 17. 12. 1.~12.31. 11.1~11.30. 10.18.~ 10.31.로 계산하여야합니다. 2. 관계없습니다. 3. 변경된 근로조건이 있으면 다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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