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어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면 처벌 받나요?

Q

성인 어른이 청소년인 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지만 그외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위의 약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 유인, 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 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