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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검찰측에서 항소하는게 관례인가요?

Q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받고 저는 항소하지 않고 검찰측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해서 항소심 재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검찰측에서 항소하는게 관례인가요? 일단 형식적으로 항소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보통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되는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심보다 높은 처벌이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유지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입장으로 상고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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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다고 하여 검찰이 형식적으로 항소한다는 관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검찰이 항소하면 1심보다 높은 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심 판결의 결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답변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아님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상고이유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고하여 양형을 다툰다고 하여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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