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없이 장사를 하면서 현금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법적인 영업을 했을 때 불이익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불법이라는 의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개인간의 사적 거래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의 창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탈세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발을 하려면 당해 탈세자가 거래를 한 사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서 탈세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