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영업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Q

사업자등록증 없이 장사를 하면서 현금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법적인 영업을 했을 때 불이익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불법이라는 의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개인간의 사적 거래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의 창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탈세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발을 하려면 당해 탈세자가 거래를 한 사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서 탈세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