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영업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Q

사업자등록증 없이 장사를 하면서 현금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법적인 영업을 했을 때 불이익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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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드립니다. 법적 문제의 핵심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가가치세법 위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사업 및 탈세에 해당합니다. ② 사적 거래 자체의 유효성: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개인 간의 거래(매매, 서비스 제공 등)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그 거래는 사법상 유효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과되는 불이익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미등록가산세(통상 1%)가 부과됩니다. ② 무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수준)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매일 일정 이자율의 가산세가 계속 누적됩니다. ④ 조세범처벌법 적용: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고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탈세 사실을 신고하려면,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를 한 사실과 사업자등록 없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 제보 코너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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