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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Q

제가 사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럴줄 알았다면 입주하는게 아니었는데 윗집 인간들도 문제지만 아파트 자체가 부실공사인거 같습니다. 벽면을 쳐도 통통 소리나고 심지어 저희집이 벽면 제일 끝쪽인데도 툭툭 비어있는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인지 소음이 더 울리는거 같습니다. 집에 있으면 윗집 대화소리가 들릴정도입니다. 진짜 아파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증거자료를 모아두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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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인한도"를 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시든 소음에 따른 경찰에 신호를 하시든 해당 소음에 대해 추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 소리 등을 모두 포함됩니다. 층간소음을 규정짓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인한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아랫층에 위와 같은 수인한도를 넘지 않음으로 하여, 아랫층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시고 우선 가능한 부분 등을 협의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허용기준 층간소음은 사실 바로 윗층에서 뛰는 소리가 들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다른 집에서 내는 소음이 마치 윗층에서 들리는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층간소음이 심하다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안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있기에 직접 올라가 항의를 하는 행위는 하면 안됩니다. 또한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행위는 괜찮지만 너무 자주 천장을 두드려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만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합의 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경비실이나 관리 사무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취를 취해달라 요청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웃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웃사이센터가 등장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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