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Q

개인사업자(인터넷 광고 마케팅 쪽)로 사업자가 따로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가끔 광고 하청(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일을 맡겼었는데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다른 사무를 맡기게 되었는데요. 직원은 업무 끝난 후 원래 자기가 하던 일도 하는 조건이라 직원의 사업자는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직원을 고용한 이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직원이 있는 사업자로 하청을 맡기고 이전처럼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젠 제가 고용한 직원이라 더 이상 직원이 가진 사업자에게 일을 맡기고 현금영수증 처리하는게 불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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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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