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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받는 휴업급여가 나오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근무 중에 다친걸로 산재승인이 되어서 휴업급여가 입금되었는데 휴업급여는 1회 한번 나오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2개월 동안 매달 나오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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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의의 재해로 고생하셨을 재해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양기간동안 일하지 않으셨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다면 요양기간동안 계속해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공단이 설정한 요양기간이 너무 짧다면 주치의 및 병원에 요청하여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요양기간연장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에 찾아가시면 친절히 상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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