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다친걸로 산재승인이 되어서 휴업급여가 입금되었는데 휴업급여는 1회 한번 나오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2개월 동안 매달 나오는 건가요?
먼저 불의의 재해로 고생하셨을 재해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양기간동안 일하지 않으셨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다면 요양기간동안 계속해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공단이 설정한 요양기간이 너무 짧다면
주치의 및 병원에 요청하여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요양기간연장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에 찾아가시면 친절히 상담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