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다친걸로 산재승인이 되어서 휴업급여가 입금되었는데 휴업급여는 1회 한번 나오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2개월 동안 매달 나오는 건가요?
산업재해로 승인되어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휴업급여 지급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지급 원칙: 산재로 승인되면 휴업급여는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양(치료)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통상 매월) 지급됩니다. ② 지급 금액: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그 요양기간이 계속되는 한 매달(또는 정해진 주기로) 휴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단순히 1회만 지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요양기간 연장 신청: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설정한 요양기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이 실제 치료에 비해 너무 짧다고 판단되신다면, 담당 주치의 및 병원을 통해 향후 치료 계획을 담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 연장 승인 시: 요양기간이 연장되면 그에 맞추어 휴업급여 지급 기간도 함께 연장됩니다. ③ 절차 안내: 요양기간 연장 절차가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다니고 계신 산재지정병원의 원무과(또는 사회복지팀)를 방문하시면 신청 서류 작성과 절차에 대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담당 산재지정병원에 문의하여 요양기간 연장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