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명이 미국시민권자인 아기입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는 마쳤습니다. 이 아이가 미국 출생신고를 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면 한국에서는 언제까지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나요?
한국에서 복수국적(이중국적)이 몇 살까지 허용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복수국적 취득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선천적 복수국적: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이후 자녀가 미국 출생신고까지 마쳐 미국 시민권을 확정받더라도, 이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복수국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국적 선택 기한을 안내드립니다. ① 원칙적 유지 기간: 출생 직후부터 만 22세가 될 때까지는 별도의 국적 선택 절차 없이도 복수국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② 성별에 따른 차이: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또는 면제)한 경우 그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효과: 이 서약을 하면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자로만 활동(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의 불이익을 안내드립니다. 정해진 기한(여자 만 22세, 남자는 병역 이행 후 2년) 내에 국적 선택이나 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 기한을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약 방법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