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상여금이 미지급 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도중에 밀린 급여와 상여금이 나오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 건가요?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기간 중 밀린 급여가 지급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③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 인정 기간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정당한 사유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처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요건(위 ②번 요건)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인수인계 중 밀린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요건 자체가 무너지는 문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기간 중 밀린 급여와 상여금을 실제로 지급받으신다면, 결과적으로 체불된 임금이 모두 정산된 것이 되어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이직'이라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실무적 판단: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린 급여를 받기 전에 정확한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