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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식 기여도가 전혀 없는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Q

결혼할 때 들어가서 산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은 모두 친정에서 지불했습니다. 대출 받아 공동명의로 장만한 아파트는 1년 뒤에 친정에서 돈을 주셔서 대출잔금 갚고 나머지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데 남편은 대출 받은 돈으로 주식에 날려먹고 집도 저 몰래 단독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처럼 결혼하는데 가져온 재산도 없고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도 전혀 없는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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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질문하셨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양쪽의 입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 합의는 어려울 것이고 이혼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혼인무렵과 혼인 중간에 대부분 큰 돈이 친정에서 온 점, 아내도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소득활동에 상당히 기여한 점, 남편의 퇴직예상금은 아마도 대출금으로 이미 소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의 퇴직급여가 남아 있는 점 등이 중요한 내용이고, 아내에게 유리한 기여도 인정 사유들입니다. 문제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부동산 현재 시가 총액에서 대출금 등 마이너스 재산을 제외한 금액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양쪽의 퇴직금 예상액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아내쪽에 70% 안팎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합리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남편이 거부할 것이므로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 합의는 어려울 것이고 소송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소송에 즈음하여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를 가압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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