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들어가서 산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은 모두 친정에서 지불했습니다. 대출 받아 공동명의로 장만한 아파트는 1년 뒤에 친정에서 돈을 주셔서 대출잔금 갚고 나머지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데 남편은 대출 받은 돈으로 주식에 날려먹고 집도 저 몰래 단독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처럼 결혼하는데 가져온 재산도 없고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도 전혀 없는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립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여도 중심 판단: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② 협의 어려움 시 소송으로 진행: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큰 경우 협의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국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 유리한 사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친정의 자금 기여: 혼인 무렵과 혼인 기간 중 상당한 금액(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보증금·리모델링 비용, 대출잔금 상환 등)이 친정에서 지원되었다는 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② 소득활동을 통한 기여: 부부가 모두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소득활동을 해오셨다는 점 역시 재산 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③ 남편의 재산 낭비: 대출받은 돈을 주식으로 탕진한 사정은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및 예상 비율을 안내드립니다. ① 분할 대상: 부동산의 현재 시가 총액에서 대출금 등 마이너스 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양측의 퇴직금 예상액(공무원 퇴직급여)도 함께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예상 기여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아내 측에 상당히 높은 기여도(사안에 따라 70% 안팎)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에 대비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재산 목록과 기여도를 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