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판결확정이 아니고 검사처분 벌금 300만원인데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판결확정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민사진행하면 손해배상금금액을 어느정도로 정하면 좋을까요? 3.벌금이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비용이 더 클 것 같아 선뜻 선임할 자신이 없습니다. 민사를 진행시 간단하게 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1. 판결확정 전이라도 검사의 유죄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2. 병원 치료비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며, 위자료 산정을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고, 위자료 금액은 범행횟수, 기간, 피해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3. 소송을 위임하기 제한되면 소장 작성 등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진행방안에 따라 보수가 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