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판결확정이 아니고 검사처분 벌금 300만원인데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판결확정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민사진행하면 손해배상금금액을 어느정도로 정하면 좋을까요? 3.벌금이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비용이 더 클 것 같아 선뜻 선임할 자신이 없습니다. 민사를 진행시 간단하게 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형사 판결 확정 전과 후 중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드립니다.
판결 확정 전 진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검사 처분만으로도 진행 가능: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검사의 유죄 처분(벌금 300만 원 구형 또는 약식명령 등)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금 바로 제기하셔도 무방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② 병행 진행의 이점: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굳이 형사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제기하는 것이 전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 산정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청구 항목: 병원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시게 됩니다. ② 위자료 산정 근거: 위자료 액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정신적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구체적 액수 결정 요소: 위자료 금액은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지므로, 유사 판례를 참고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되는 경우의 대안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분 위임 가능: 소송 전체를 변호사에게 위임하기 부담스럽다면, 소장 작성 등 일부 절차만 도움을 받는 방식(부분 위임)도 가능하며, 이 경우 보수도 그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소액 사건에 대한 저비용 또는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