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성사까지 보장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게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는데 진행에 문제가 생긴 와중에 업체가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계약금의 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해제의 가장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이며 이 때에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해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에 준해서 보았을 때는 충분히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계약해제 이후에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