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과학연구소 안내데스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세전 210만원 급여에 월~금 10시~19시(휴게 1시간 포함 9시간) 근무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처리해 급여를 지급했고, 가끔 나가는 토요일 근무(통상 4~5시간)에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이 문제를 신고해 처리할 생각인데, 어떻게 신고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