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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과 휴일근무수당/주휴수당 미지급

Q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과학연구소의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1년 계약직으로 세전 210만원의 급여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월-금 10-19시 근무로 1시간 휴게시간 포함하여 9시간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수습기간 3개월동안 적용시켜주지않았고 프리랜서로 처리해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가끔씩 나와야하는 토요일 근무시에는 통상 4-5시간 근무하지만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지급 받지않고 있으며 주휴수당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3-6월 사이 퇴사 후 신고해 처리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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