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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호적을 전남편의 동의없이 재혼한 남편호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Q

남편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고 이혼 서류에는 가정폭력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재혼 후 아이들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전남편이 동의를 안해주면 못 바꿀까요? 전남편의 동의없이 아이들의 친권.호적을 재혼한 남편호적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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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전남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부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전남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해당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781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법원의 판단은 자의 복리를 가장 우선합니다. 따라서 친부가 3년이상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녀의 학대, 유기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이 될 경우,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위의 사유 및 현재 재혼 예정인 남편의 양육 및 자녀와의 유대 관계, 재혼예정자가 자녀에 대한 친밀성, 유대관계 등을 이유로 친양자 입양 및 성본 변경을 사유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답변은 답변내용에 명시된 조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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