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언니는 하고 싶은거 다 하면서 사는데도 내돈은 10년째 안 갚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친형제, 자매를 고소할 수 있나요?
함께 동거하지 않은 친 형제, 자매가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알게된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언니는 하고 싶은거 다 하면서 사는데도 내돈은 10년째 안 갚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친형제, 자매를 고소할 수 있나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