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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내는 프리랜서에게도 해고예고제가 적용되나요?

Q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고, 3.3% 내는 프리랜서입니다. 1. 프리랜서로 근무한 지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한달예고제가 적용되나요? 바로 그만두면 법에 위배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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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를 내는 프리랜서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프리랜서이지만 대부분 근로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 6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1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이것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통지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최소 1주일 전에는 미리 퇴사통보를 한 후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준 뒤 미리 예정했던 퇴사일에 그만둔다면 법적인 문제(책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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