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내는 프리랜서에게도 해고예고제가 적용되나요?

Q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고, 3.3% 내는 프리랜서입니다. 1. 프리랜서로 근무한 지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한달예고제가 적용되나요? 바로 그만두면 법에 위배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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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을 내는 프리랜서에게도 해고예고제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① 형식보다 실질: 근로계약서 없이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실무상 경향: 실제로는 프리랜서 계약 형식임에도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관련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① 근로자 인정 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질문자님은 1년 6개월)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청구 절차: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실제 근무 형태를 조사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제(1개월 전 예고) 관련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퇴사 통보 의무: 근로자가 퇴사할 때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켜야 하는 해고예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② 갑작스러운 퇴사의 위험: 다만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그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③ 권장 사항: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1주일 전에는 퇴사 통보를 하여 회사가 후임자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준 뒤 예정된 퇴사일에 그만두신다면, 법적 문제(손해배상 책임)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청구 진정을 제기해 보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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