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Q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한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3700만원 넘게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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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영주권(F-5)을 취득하는 방법을 한국인과의 혼인이나 고액 투자 이외의 경로로 설명드립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① D-2(유학) 비자에서의 전환: D-2 비자에서 곧바로 F-5(영주권)로 전환할 수는 없으며,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D-10(구직) 비자로 전환: 전문 직종(E-1~E-7)에 해당하는 분야로 구직을 원한다면, D-2 비자에서 D-10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여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③ E-7 비자로의 직접 전환: E-1~E-7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까지 체결했다면, D-2 비자에서 곧바로 E-7 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도 있고, D-2에서 D-10을 거쳐 다시 E-7로 전환하는 경로도 가능합니다. E-7 취득 이후의 영주권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① 5년 체류 후 F-5 직접 신청: E-7 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F-5)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② 3년 체류 + 점수제 충족 시 F-2: E-7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점수제 요건(소득, 학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까지 충족하면, 그보다 앞서 F-2(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③ F-2에서 F-5로: F-2 비자로 전환한 이후 다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최종적으로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업(전문 인력)을 통한 경로가 혼인이나 고액 투자 외의 대표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이며, 각 단계별 세부 요건은 본인의 학력, 경력,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이민 전문 행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경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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