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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장사를 하던 전여친으로부터 가압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Q

전여친과 함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여친에게 2800만원을 입금받고 저는 대출받고해서 같이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생활고를 겪으며 불화가 시작되었고 올해초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친은 그때 입금했던 2800만원을 요구하며 가압류 신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2800만원 입금받은 부분은 대여로 보는게 맞는건지요? 그동안 여친에게 입금해준 내역은 1800만원 정도이고 현금으로 준거는 두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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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같이 장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28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은 대여가 아니라 동업계약에 관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친에게 1800만원 정도를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주장 입증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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