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과 함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여친에게 2800만원을 입금받고 저는 대출받고해서 같이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생활고를 겪으며 불화가 시작되었고 올해초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친은 그때 입금했던 2800만원을 요구하며 가압류 신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2800만원 입금받은 부분은 대여로 보는게 맞는건지요? 그동안 여친에게 입금해준 내역은 1800만원 정도이고 현금으로 준거는 두배 이상입니다.
함께 장사를 하던 전여친으로부터 가압류 소송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입금액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 드립니다. ①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볼 가능성: 전여친과 함께 음식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받은 2,800만 원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음식점 공동 운영)에 관한 투자금 또는 출자금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사업을 시작하며 각자 자금을 투입한 정황(질문자님은 대출, 전여친은 현금 입금)은 대여가 아닌 동업 관계의 성격을 뒷받침합니다.
기존 반환 내역의 중요성을 안내드립니다. 이미 전여친에게 계좌이체로 1,8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셨고, 현금으로도 그 두 배 이상을 지급하셨다는 사정은, 애초에 2,800만 원이 단순 대여금이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이러한 지급 내역은 오히려 동업 정산 과정에서의 지급이었거나, 이미 상당 부분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전여친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상당 부분 소멸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근거로 가압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② 필요 증거: 계좌이체 내역(1,800만 원 반환분), 현금 지급 정황(영수증, 목격자 진술, 문자 등), 동업 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사업자등록 공동명의 여부, 매출 분배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가압류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