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봉에 월2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법한지요?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주 52시간제와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주 52시간제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주 52시간제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더하여, 1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합산 최대 52시간).
질문자님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토요일 휴무, 일요일 주휴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월 22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② 주당 환산: 월 2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약 5시간(22시간 ÷ 4.345주)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정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계약 구조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 근무 시 유의할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과 실제 근무의 괴리 문제: 다만 이는 계약서상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 하고 있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2시간 초과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② 대체휴무와 초과근로의 관계: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이미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다음 주에 대체휴무를 부여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법 위반 사실(연장근로 한도 초과)이 소급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휴무 부여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초과근로 자체는 법 위반 사항으로 남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계약서상 고정 연장근로시간(월 22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