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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주52시간 초과로 문제가 되나요?

Q

근로계약서 연봉에 월2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법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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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52시간제의 정확한 의미는, 법정근로시간인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에, 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보면, 일일 8시간, 토요일 휴무, 일요일 주휴일로 정하였고, 여기에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월 22시간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주당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5시간에 불과하므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3. 아울러 대체휴무 관련하여, 실근로시간 기준 주52시간 초과(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차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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