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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 별도 수당이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Q

1.정규직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가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지요? 2. 연봉 2800/ 월급여 2,333,3334\ / 기본급 1,623,054\ / 고정시간외수당 510,280\ / 직책수당 200,000\ 입니다. 이 때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직책수당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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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이 1년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사일만 적혀있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정규직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꼭 따로 작성할 의무는 법적으로 부여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연봉이 변경될 경우 연봉계약서만을 새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대로 직책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직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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