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 별도 수당이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Q

1.정규직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가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지요? 2. 연봉 2800/ 월급여 2,333,3334\ / 기본급 1,623,054\ / 고정시간외수당 510,280\ / 직책수당 200,000\ 입니다. 이 때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직책수당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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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더라도 별도 수당이 있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기간 확인 방법: 정규직 연봉제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반드시 1년 단위인지 여부는, 실제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의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의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입사일만 기재되어 있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봅니다. ② 두 계약서의 관계: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이 매년 변경될 때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도 실무상 널리 사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 드립니다. ①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도 함께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② 직책수당의 산입 여부: 질문자님의 경우 직책수당(20만 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인정되어 기본급(162만 3,054원)과 합산하여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③ 결론: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매월 근로시간과 최신 최저임금 고시액을 기준으로 직접 대조해 보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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