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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Q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한국에 1년 내 6개월만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살인데 해당되나요? 학교는 외국에 있으나 코로나로 지금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만일 삶의 기반을 외국으로 하기 희망한다면 여기 있는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학교랑 주소가 외국에 등록되어 있으면 삶의 기반이 그곳에 있다고 인정해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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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나오면 신검 후에 병무청에서 해외유학 목적으로 군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장이 나온 상태이시기 때문에 추후 외국으로 돌아갔을 시에 국외여행허가서라는 것을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만약 국외여행허가서를 받고 들어 왔을 경우 25세 이상이라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시 병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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