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Q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한국에 1년 내 6개월만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살인데 해당되나요? 학교는 외국에 있으나 코로나로 지금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만일 삶의 기반을 외국으로 하기 희망한다면 여기 있는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학교랑 주소가 외국에 등록되어 있으면 삶의 기반이 그곳에 있다고 인정해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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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이중국적자의 한국 내 체류 및 경제활동 제한을 설명드립니다.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외 이주자의 특례: 병역법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역이 연기·면제되는 국외이주 제도가 있으나, 이는 생활 근거를 실질적으로 외국에 두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② 영장 발부 이후의 절차: 이미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통지나 영장이 나온 상태라면, 유학 등을 목적으로 병역을 연기하려면 병무청을 통해 정식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활동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재 시점의 경제활동: 아직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하는 경제활동 자체는 당장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국외여행허가 취득 이후의 제한: 다만 향후 외국으로 출국할 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를 받고 재입국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만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한국 내 영리활동(경제활동)을 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삶의 기반 인정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판단 기준: 학교와 주소가 외국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은 삶의 근거가 외국에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요소이지만, 실제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병무청은 실질적인 거주 실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②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장기체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국에 장기 체류하게 된 사정은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병무청에 미리 신고하고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절차는 병무청(1588-909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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