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매출증가로 일반과세로 전환될 때 종합소득세 신고

Q

1) 간이과세자로 매장 운영중인데 매출이 급상하여 내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5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써 5월달에 종소세신고를 마무리할텐데 지금부터 내년1~6월 동안 도매업자에게 매입을 할때 세금계산서를 매입가의 10%포함한 부가가치세를 지불해가며 발행을 해두는 것이 내년 종소세 신고시에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2) 7월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되면 도매업자에게 거래할때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여 세금계산서를 준비해둬야 하는게 맞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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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과 이후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요건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연간 8,000만 원 이상(2024년 기준)인 경우입니다. 전환 시점은 해당 연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즉 2024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셋째, 부가세 신고 횟수가 연 2회(확정신고)이며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포함 시 연 4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는, 일반과세자가 되더라도 개인사업자인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전환 전 간이과세자 시절 수입금액과 전환 후 일반과세자 시절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전체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전환 시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시절 재고자산이 있다면 전환 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재고납부세액 공제 또는 매입세액 이월 적용). 또한 이전에 발행했던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거래처에 알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록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세 방안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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