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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매출증가로 일반과세로 전환될 때 종합소득세 신고

Q

1) 간이과세자로 매장 운영중인데 매출이 급상하여 내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5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써 5월달에 종소세신고를 마무리할텐데 지금부터 내년1~6월 동안 도매업자에게 매입을 할때 세금계산서를 매입가의 10%포함한 부가가치세를 지불해가며 발행을 해두는 것이 내년 종소세 신고시에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2) 7월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되면 도매업자에게 거래할때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여 세금계산서를 준비해둬야 하는게 맞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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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5월까지 매출 매입은 21년도 귀속 매출 매입이므로 22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겁니다. 현재 2020년 개업일~12월말까지 매출매입을 가지고 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겁니다. 또한 증빙에 대해서는 매입자료를 부가세10%를 추가 안하시고 증빙누락을 하신다면 매출이 급성장 하는 가운데에 종합소득세를 줄일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고민하실 것 없으실 정도로 당연히 받으셔야 하십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절세도 되시구요. 2) 당연히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증빙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10%를 당장 주는게 현금의 유출이 나가므로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증빙이 들어옴으로써,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비용이 생김과 동시에 부가세는 사업주님 매출에서 발생할 10%와 상계가 되므로 결국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작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까지 가도 매출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세금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증빙이 없다고 할 뿐, 사업주님처럼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되십니다. 코로나가운데에 급성장 하시는거 축하드리구요. 좋으신 세무사님 만나셔서 세금쪽도 조언 얻으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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