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신청을 안해도 직원이 신청할 경우에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나요?
일자리안정자금은 취득신고 시에 같이 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사업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 제보를 통해서 가입조치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도로 보험료 신청절차는 불필요)
직원이 임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신청을 안해도 직원이 신청할 경우에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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