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나갈 경우에 부동산중개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Q

2년 전세 계약에 1년째 거주 중인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에 살던 분들도 1년을 못살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갈 경우에 제가 복비를 내야 하나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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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소음을 이유로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인 부담 주체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해지: 전세 계약 기간(2년) 중 임차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실무상 관행적으로 그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소음으로 인한 임의 해지의 어려움: 소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현실적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① 입증의 어려움: 소음으로 인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주장하려면, 그 소음이 통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는 점과 그로 인해 실제로 거주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상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② 비용 대비 실익: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중개수수료 면제 등)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전에 살던 분들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다는 사정은, 이 집의 소음 문제가 구조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소송까지 진행하기보다는, 원만히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소음 문제를 명확히 알리고, 다음 임차인에게도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요청하여 향후 분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사정에 따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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