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계약에 1년째 거주 중인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에 살던 분들도 1년을 못살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갈 경우에 제가 복비를 내야 하나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소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소송으로 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는 비용이 들고 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시더라도 복비를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도 소음으로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안타깝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