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보상을 어떻게 해야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Q

대학생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가졌는데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자아이가 자꾸 제가 무슨말을 할 때마다 얼굴에 손가락욕을 들이밀어 하지말아달라고 기분 정말 나쁘다고 여러차례 화내고 경고했으나 도저히 멈출 생각을 안해 먹고 있던 찌개에 담긴 국자를 들어 그 아이의 옷에 튀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애가 일어나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0차례 이상 사정없이 구타를 하였습니다. 너무 아프고 수치스럽고 내가 왜 맞고 있는가 했지만 힘 차이가 나서 머리가 잡혀서 맞고 있는채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다른테이블 사람들이 와서 그 남자애를 잡고 말리자 그 사람들까지 밀치고 때리며 절 계속 때리려고 하였고 다 때렸다고 생각했는지 빠르게 술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쫒아가서 내가 왜 너한테 맞아야하냐. 너 지금 무슨 행동한건지 아냐. 미친거냐. 등등 떨며 따져묻자 저보고 먼저 국물 튀겼다는 말만 반복하며 술에 취했는지 정신없이 말도 안되는 말을 짓껄이다 제가 사과하라고 소리치자 건성으로 미안해 라고 하며 저보고 여자라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거지 제가 남자였다면 자긴 잘못없는거라고 하고 갈길을 갔습니다. 그리고.오늘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그 남자애였습니다. 사람이 180도 다르게 굽신거리며 사과를 하더라구요. 일단 알았다고는 했으나 아까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너무 아프고 혹처럼 부어올라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정신적, 신제적인 상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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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폭행: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그로 인한 상해(신체의 완전성 훼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② 상해: 머리를 10차례 이상 구타당해 실제로 부어오르는 등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진단서 확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혹처럼 부어오른 상태라 하셨으니 신속히 진단서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정신과 치료 자료: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이 진료 기록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③ 이미 확보하신 자료: 고소장을 이미 접수하셨다고 하셨으니,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시면 진술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① 치료비: 실제로 지출한 병원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실수익: 만약 부상으로 인해 학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지장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③ 위자료: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준비하시면 충분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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