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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보상을 어떻게 해야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Q

대학생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가졌는데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자아이가 자꾸 제가 무슨말을 할 때마다 얼굴에 손가락욕을 들이밀어 하지말아달라고 기분 정말 나쁘다고 여러차례 화내고 경고했으나 도저히 멈출 생각을 안해 먹고 있던 찌개에 담긴 국자를 들어 그 아이의 옷에 튀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애가 일어나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0차례 이상 사정없이 구타를 하였습니다. 너무 아프고 수치스럽고 내가 왜 맞고 있는가 했지만 힘 차이가 나서 머리가 잡혀서 맞고 있는채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다른테이블 사람들이 와서 그 남자애를 잡고 말리자 그 사람들까지 밀치고 때리며 절 계속 때리려고 하였고 다 때렸다고 생각했는지 빠르게 술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쫒아가서 내가 왜 너한테 맞아야하냐. 너 지금 무슨 행동한건지 아냐. 미친거냐. 등등 떨며 따져묻자 저보고 먼저 국물 튀겼다는 말만 반복하며 술에 취했는지 정신없이 말도 안되는 말을 짓껄이다 제가 사과하라고 소리치자 건성으로 미안해 라고 하며 저보고 여자라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거지 제가 남자였다면 자긴 잘못없는거라고 하고 갈길을 갔습니다. 그리고.오늘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그 남자애였습니다. 사람이 180도 다르게 굽신거리며 사과를 하더라구요. 일단 알았다고는 했으나 아까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너무 아프고 혹처럼 부어올라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정신적, 신제적인 상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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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폭행인 경우와 상해인 경우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에,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 즉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인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상해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과 관련한 부분은 상대방과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질문자께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및 일실수익, 위자료 이기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로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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