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와의 충돌사고 시 과실비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Q

차량 주행 중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충돌하게 되었는데 부스에 가려서 미리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이런 경우에 사고차량과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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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부근 10m정도의 거리에서는 보행자가 뛰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가까이에 2개나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였고, 보행자가 뛰어드는 것이 부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측의 과실비율을 차량측 70 vs 무단횡단자측 30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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