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행 중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충돌하게 되었는데 부스에 가려서 미리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이런 경우에 사고차량과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횡단보도 부근 10m정도의 거리에서는 보행자가 뛰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가까이에 2개나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였고,
보행자가 뛰어드는 것이 부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측의 과실비율을 차량측 70 vs 무단횡단자측 30 으로 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