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가해자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상해진단서 2주로, 보통 상해죄로 넘어갔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흔히 말하는 빨간줄도 그이나요? 그리고 피해자인 저는 여기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따로 준비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따로 돈이 들만한 행위가 있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민사소송도 하고 싶은데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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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2주로 상해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처벌 수위와 피해자로서 준비할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예상되는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 불성립 시: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범죄경력조회(수사자료표)에 기재됩니다. 다만 이른바 '전과기록(수형인명부)'과는 달리, 벌금형 정도의 범죄경력조회 기재만으로는 취업이나 자격 취득 등에 특별한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로서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 자체는 국가(검찰·법원)가 진행하므로, 피해자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사건 송치 이후: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특별히 추가로 할 일은 없으며, 만약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기록 활용: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이후, 법원에 형사기록 송부촉탁신청을 하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자료(진단서, 진술조서 등)를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 항목: 이 자료를 근거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비용: 민사소송 자체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나홀로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저비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시다면 정신과 진료 기록도 함께 확보하여 위자료 청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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