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2주로, 보통 상해죄로 넘어갔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흔히 말하는 빨간줄도 그이나요? 그리고 피해자인 저는 여기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따로 준비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따로 돈이 들만한 행위가 있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민사소송도 하고 싶은데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되나 특별한 이로 인한 사회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변호사선임은 필요 없고, 가해자의 송치 후에 피해자께서 특별히 할 일은 없고 추가건이 있으면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기록 송부촉탁신청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추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