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매장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딜러가 돈입금 하라는 대로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그 딜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받고요. 혹시 이거 돈을 이체한 은행에 가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입금취소 안될까요?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나요?
계약서 및 이체확인증을 증거로 사기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계약금을 차량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처음부터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교부 받았다면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장을 방문하여 계약자임을 밝히고 금액도 입금했는데 차량인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질문자가 계약한 사실도 모르고 계약금 지급 여부까지 매장에서 모르고 있다면 횡령 또는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