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 매장에서 챠량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한 후에 딜러가 사라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중고차 구매 매장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딜러가 돈입금 하라는 대로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그 딜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받고요. 혹시 이거 돈을 이체한 은행에 가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입금취소 안될까요?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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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한 후 담당 딜러가 연락 두절된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은행을 통한 입금 취소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착오송금이 아닌 정상 계약이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이체한 금액이므로, 이는 단순 착오송금과 달라 은행을 통한 임의 취소나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은행은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기죄 검토: 계약서와 이체확인증을 증거로 사기 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범죄로, 만약 그 딜러가 계약금을 차량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했거나, 애초에 정식 직원이 아니면서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매장을 통한 확인 우선: 형사 고소에 앞서, 먼저 해당 중고차 매장(회사)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자임을 밝히고 입금 사실과 차량 인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매장이 계약과 입금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매장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차량 인도나 환불을 진행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매장(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계약 불이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매장이 계약이나 입금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 그 딜러가 매장 몰래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딜러 개인을 상대로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체확인증, 딜러와의 대화 내역을 잘 보관하신 후, 우선 매장 확인을 거쳐 경찰서에 고소 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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