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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채용시의 근로자성 판단

Q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대표이사 채용시 근로자성 판단 -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대표이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직위는 대표이사로서 기존 대표이사와 협업을 통한 경영을 하면서 실제 업무는 타인의 명령이나 지시 하달을 받지는 않습니다. 허나 비등기이고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규에 따른 임금이 책정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해당 대표이사는 임원일까요? 근로자일까요?? 2. 임원으로 판단시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한다고 계약하여도 무방한지요? 3. 반대로 근로자로 판단시 대표이사에게 연차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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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다소 애매합니다만 비등기이고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규에 따른 임금을 적용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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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 아래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합니다. 1번 내용은 타인의 명령이나 지시 하달(지휘 등 사정)이 없는 바,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네.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됩니다. 쟁점 : 무엇보다도 대표이사 직함이라는 명칭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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