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포함 공동상속, 토지수용보상금 분할협의 방법은

Q

부친이 사망한 뒤 취득세만 납부하고 상속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와 형제자매 5인, 총 6인이며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상속재산은 토지 1필지, 주택 1채(건물+대지), 현금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 총 10억원 미만이며, 토지와 주택은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 대상입니다. 취득세 납부로 1주택자로 인식되어,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상속등기 후 본인 지분을 양도·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등기부등본을 시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제 중 두 명(아들)은 토지는 본인 100% 소유, 주택은 어머니 60%·장자 30%·본인 10%로 상속등기 후 본인 지분을 며느리 1인에게 증여하고, 향후 토지수용보상금이 나오면 어머니를 제외한 4명과 며느리 둘이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매 2인은 토지는 이 방식에 동의하지만 주택 분할안에는 반대하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후 본인 지분(15.3%)만 어머니께 증여하거나 나머지 4명에게 나눠 증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 토지수용보상금 분할 시 어머니를 배제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어머니 동의 후 증여받아야 하는지, 이번 상속협의서에 분할 내용을 함께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머니 사후에 별도로 분할협의를 해야 하는지 2. 형제 제안대로 하면 자매 2명은 등기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데 이것이 상속포기가 되는 것인지, 별도 계약서 없이 분할협의서에 보상금 수령 후 분할한다고만 기재해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3. 자매들 동의하에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인 전원의 법정지분대로 등기 신청하고, 주택에 대한 본인 지분 중 건물지분만 어머니께 증여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준비서류와 신청방법 4. 어머니 인감과 등기권리증을 오빠가 보관 중인데 이 방식대로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5. 이 방식대로 진행하고 추후 어머니 몫 보상금이 발생하면, 제가 증여한 지분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부담한 증여세·등기비용을 어머니의 토지보상금에서 정산받을 수 있는지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모친은 상속인으로 상속분할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친 사망 전 위 상속문제를 매듭지으시려면 모친 포함하여 상속분할협의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토지수용 시기를 고려해본다면 모친 사후에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로 상속분할협의서상 특정 1인 등기 후 토지보상금 분배에 대한 약정서 작성 형태라면 상속분할협의서상 모친의 동의나 포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상속분할협의서로 전원 상속분에 따라 등기 후 토지보상금을 지분별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상속분할협의서에 모친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으로 지분에 대한 포기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상속분할협의서로 1인 단독등기 후 보상금을 나눠주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건은 특정 1인에게 등기가 등재되기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분할협의서(등기하려면 필요합니다)와 별개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지분별로 나눠줄 것을 약정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기에 이 약정서를 기초하여 채권·채무 관계로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인 단독등기 후 보상금 배분으로 하시려면 상속분할협의서와 추가로 약정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4. 상속분할협의서로 상호 협의에 따라 작성하신다면 가능합니다. 5. 말씀 주신 내용을 상속분할협의서나 보상금 배분을 위한 추가로 작성한 약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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