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회생절차 진행 중일 때 의료사고 합의금은 개인 의사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Q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합의금은 병원 보험사 1000만원, 병원자기부담 10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현재 이 병원이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병원이 망하거나 회생절차로 탕감받아서 1000만원을 모두 못받게되면 의료사고를 낸 의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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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회생절차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의료사고 합의금을 개인 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병원과 의사 개인의 책임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병원(사용자)의 책임: 병원은 소속 의사의 사용자로서,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발생시킨 의료사고에 대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합니다. ② 의사 개인의 직접 책임: 이와 별개로, 실제로 과실 행위를 저질러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개인을 상대로도 직접 의료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책임과 행위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함께 성립할 수 있는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회생절차와 손해배상 의무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손해배상 의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음: 병원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병원(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탕감(면책)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② 병원 법인에 대한 청구: 회생절차 중이라도 병원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 개인에 대한 청구의 실익을 안내드립니다. ① 별도 청구 가능: 병원의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실제 과실을 범한 의사 개인에게는 병원의 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실효성 확보: 만약 병원으로부터 1,000만 원 전액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 담당 의사 개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사 개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회생채권 신고와 의사 개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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