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합의금은 병원 보험사 1000만원, 병원자기부담 10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현재 이 병원이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병원이 망하거나 회생절차로 탕감받아서 1000만원을 모두 못받게되면 의료사고를 낸 의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병원은 사용자로서 의료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입니다.
직접 과실행위를 저질러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개인을 상대로도 의료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회생절차 진행중이라고 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 법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