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52시간 초과 근무 시간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나요?

Q

1. 기본근로시간이 10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10시간 근무라는 내용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나요? 2.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3. 주말출근시 8시간에 대해 1.5를 지급하는데 8시간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계약서에 하루 10시간 근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주 52시간제와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자체의 적법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1일 10시간의 의미: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이는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매일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② 주 단위 환산: 주 5일 근무 시, 1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가 주 5일 누적되면 주당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되어, 법정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이 부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말 근무가 더해질 경우의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한도 초과 위험: 평일에 이미 주당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그 주의 총 연장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②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확인 필요: 주 52시간제(연장근로 한도 12시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르므로,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이미 적용 대상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근무 수당 계산을 안내드립니다. ① 토요일(통상 무급휴무일) 근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50% 가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일요일(주휴일) 근무 시 8시간 초과분: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100% 가산)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50% 가산)와 8시간 초과 휴일근로(100% 가산)를 구분하여 가산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확한 적용 시기와 계산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