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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52시간 초과 근무 시간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나요?

Q

1. 기본근로시간이 10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10시간 근무라는 내용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나요? 2.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3. 주말출근시 8시간에 대해 1.5를 지급하는데 8시간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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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5일제에서 1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주말에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2. 주5일 1일에 2시간씨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주말 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주52시간을 초과하므로 문제가 됩니다. 3. 토요일(휴무)에 근무할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해도 1.5를 가산합니다. 하지만 주휴일(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20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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