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가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나요?

Q

1.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때 금속성 물건을 머리에 조준해 던져 상해를 입혔는데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안되고 단순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2. 가해자가 초범이고 20세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3. 만약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사건의 해결 의지가 없고 귀찮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이면 이 건은 어느 쪽에 의의제기를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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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특수폭행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위험한 물건 해당성: 금속성 물건을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에 조준하여 던져 상해를 입혔다면, 그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하며,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최종 판단 주체: 해당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특수상해로 의율될지는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판단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이 되지 않는지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미성년자 여부: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성인)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정상참작 요소: 다만 비교적 젊은 나이(초범, 20세)라는 점은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어, 형량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의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의제기 경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사건 접수를 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직접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화할 수 있습니다. ② 전문가 조력: 폭력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단계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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