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Q

제가 회사에 근무한지가 11개월이 되는데 회사가 다음달에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일부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폐점이 가까워오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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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1개월 시점에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수급 요건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근속 기간이 11개월에 그치고 그 시점에 폐업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1년을 채우지 못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약속받은 부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의 임의 약속: 처음에 회사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는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위로금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약정 이행 요구: 이러한 약속이 명확히 있었다면(문자, 녹취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로 그 약속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요건: 폐업으로 인한 해고(폐업해고) 통지를 폐업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주의사항: 다만 이 부분을 회사에 미리 이야기하면, 회사가 폐업 및 해고 통지 시점을 앞당겨 30일 요건을 미리 채워버릴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통지 시점과 방식을 잘 기록해 두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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