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근무한지가 11개월이 되는데 회사가 다음달에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일부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폐점이 가까워오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 건가요?
근속 만 1년이 되지 못한 시점에 폐업을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해고 사실을 폐업일 기준 한달 이전에 통지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허나 이 부분을 미리 말한다면 회사가 폐업해고일을 늦출 수도 있다는 점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