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근무한지가 11개월이 되는데 회사가 다음달에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일부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폐점이 가까워오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 건가요?
근속 11개월 시점에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수급 요건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근속 기간이 11개월에 그치고 그 시점에 폐업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1년을 채우지 못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약속받은 부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의 임의 약속: 처음에 회사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는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위로금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약정 이행 요구: 이러한 약속이 명확히 있었다면(문자, 녹취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로 그 약속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요건: 폐업으로 인한 해고(폐업해고) 통지를 폐업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주의사항: 다만 이 부분을 회사에 미리 이야기하면, 회사가 폐업 및 해고 통지 시점을 앞당겨 30일 요건을 미리 채워버릴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통지 시점과 방식을 잘 기록해 두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