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지급을 약속한 시간 이후에서야 공지를 한 것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밀린 두달치 월급에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토요일 근무에 대체휴가를 주지 않았는데 근무 시 휴가가 안된다면 수당지급은 가능한지요? 야근의 경우는 본인역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며 수당을 따로 주지 않았는데 야근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밀린 임금 지연이자, 대체휴가 미부여, 야근수당 미지급 문제를 각각 설명드립니다.
임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를 설명드립니다. ① 지연이자 청구 가능: 임금 지급이 약속된 시점보다 지연된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실무적 고려사항: 다만 소액의 지연이자를 다투기 위한 법적 절차 비용이 이자 금액보다 클 수 있어 실무상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임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과 함께 지연이자(퇴직 후 미지급 시 연 20%)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가와 수당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상 근로일 외 근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 근로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대체휴가 또는 임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② 토요일 근무의 성격: 토요일 근무는 통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가산 50%)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③ 중복 지급 가능 여부: 대체휴가를 받으면서 동시에 추가 수당까지 지급받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입니다(사업장 정책에 따라 대체휴가 대신 수당으로만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
야근수당 미지급 사유의 부당성을 설명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의 업무 역량이 부족해서 야근한 것'이라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무 능력 부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무 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