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을 할 때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자내역서를 조작해서 제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만약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고소를 하였고 허위 고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문자내역 조작만으로는 사문서위조는 되지 않으나 만약 문자 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성립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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