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16일정도 일하다 개인실수로 다쳐서 2달 쉬었는데, 다시일한다고 왔는데, 지금회사에 등록된지는 5달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저희 회사랑 맞지 않고 해서 해고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직원들도 이 직원으로인해 업무하기 힘들다고 여러번 애기하였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아; 회사 업무도 힘든일인데 직원과 일이 맞지 않는것같습니다. 5개월이 넘어서 해고를 할수없는건가요? 그러면 어느정도의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월이 넘게 일했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될 뿐,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하에 권고사직하는 경우는 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