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매달로 나누어 지급되는 방식인가요?

Q

19년 10월 4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지에서 퇴직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으로 퇴사할 경우 현재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는 매달 나누어 받게되는 개념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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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매달 나누어 지급되는 방식인지,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9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시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주 3일 이상 근로하고 계신다면,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이직 사유의 중요성: 육아 등을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실제로 퇴직 권유(권고사직)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이직확인서에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로 정확히 기재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최초 지급: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첫 지급으로 8일치가 우선 지급됩니다. ② 이후 지급: 그 이후에는 매월(4주 단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 인정을 받으면 28일치씩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일시금이 아니라 매달 나누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급일수를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총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예: 50세 미만 기준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정확한 산정을 위해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고, 퇴사 전 회사와 이직 사유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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