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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매달로 나누어 지급되는 방식인가요?

Q

19년 10월 4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지에서 퇴직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으로 퇴사할 경우 현재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는 매달 나누어 받게되는 개념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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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9.10.4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고 있는 경우 주 3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니 회사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 권고사직)로 합의를 하세요.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아래 수급일수가 결정되고 아래 수급일수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 후 8일치가 우선 지급 되고 그 이후에는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치가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3. 참고 : 실업급여 수급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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