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때 부모님이랑 미국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21살에 취득하였고 26살이 된 이제 귀화 심사를 보려고 합니다. 만 25세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추후 F6, E7 등의 비자신청 시에 병역 기피 의혹이 생기게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경우 만 18세 이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 신청하게 되면 병역기피 의혹이 있어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의 일반 외국인들이 신청하는 비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F6는 배우자비자라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계약에 의한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인 E7과 같은 비자는 병역 기피 의혹은 연관성이 없을 수 있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