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경우 전세 2년 보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가 안나가면 어떡해야 하나요?

Q

재건축 매입 하면서 1년 기간으로 임대를 재계약 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해당 계약일 1년 전 쯤 난 상황이었구요. 이번 12월이 만기인데,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고 무작정 우깁니다. 재건축의 경우 전세 2년 보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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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재건축 조합 사업시행구역 내 임차인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자께서 조합원의 지위인지, 청산자의 지위인지 향후 절차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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