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일을 할 경우 일의 특성상 일하는 시간이 30분정도 일하고 30분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1시간 시급을 다 주어야하는지요? 아니면 급여제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건지요? 필요시간이 2시~7시 주5일입니다. 이시간 안에서도 2시간정도 전혀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제로 한다면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4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하니 2시부터 7시까지 총 5시간 근무를 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업무 특성상 30분은 일을 하고 30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이 만약 언제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거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이 역시 휴게가 아닌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업무 강도 및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시어 1일 5시간 근무 중 30분~1시간 정도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 역시 업무 강도 및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시어 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