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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일할 경우에 휴게시간에 따른 시급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Q

시간제로 일을 할 경우 일의 특성상 일하는 시간이 30분정도 일하고 30분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1시간 시급을 다 주어야하는지요? 아니면 급여제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건지요? 필요시간이 2시~7시 주5일입니다. 이시간 안에서도 2시간정도 전혀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제로 한다면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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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4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하니 2시부터 7시까지 총 5시간 근무를 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업무 특성상 30분은 일을 하고 30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이 만약 언제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거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이 역시 휴게가 아닌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업무 강도 및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시어 1일 5시간 근무 중 30분~1시간 정도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 역시 업무 강도 및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시어 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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