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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 적용이 되나요?

Q

두달전 첫근무를 하고 2개월의 수습기간을 반영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두달후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 지난후 근무를 계속 한다면 해고 통지가 부당해고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해고 사유는 지각과 불미스러운 분위기를 조성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업급여를 말씀드렸는데 조건의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적은 있지만 2주일 이상 공백을 둔적이 없고 거의 일주일 안쪽으로 일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면 안되는 사유를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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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2개월 이외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1. 수습기간이 지난 후의 해고통보라면 수습기간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며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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