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인 이름이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요?

Q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갑구에는 주택의 실 소유자 성함이 있고 을구에는 거주자인 제 이름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계약을 잘못한 것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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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인 이름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의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① 을구(乙區) 역할: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가 기록됩니다. ② 임차인 이름이 을구에 표시되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경우에 을구에 이름이 기재됩니다. ③ 일반 임대차 계약: 단순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는 을구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등기가 아닌 별도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방법입니다. 임차인 보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입신고+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등기 없이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②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을구에 이름이 기재되며, 등기 순위에 따라 강력한 물권적 보호를 받습니다. 단, 집주인의 협조와 등록세 등 비용이 필요합니다. ③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을구에 이름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후에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추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으로 보호받습니다. ②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을구에 근저당권 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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