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후에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요율은 얼마나 증가하게 되나요?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질문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산재발생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은 생각보다 쉬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매년 6월30일 기준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이어야 하고
② 건설업 중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이거나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③ 납부한 보험료 대비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미만인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인상/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