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후에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요율은 얼마나 증가하게 되나요?
산재를 받은 후 회사가 납부하는 산재보험요율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 제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가감하는 제도이나, 실제로 요율이 인상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 성립 기간: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신생 사업장은 이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사업 규모 요건: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총공사금액이 6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③ 보험급여 비율 요건: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거나 75% 미만인 경우에만 요율이 조정됩니다.
실제 요율 변동 폭을 안내드립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보험급여 비율이 기준을 벗어난 경우, 그 초과(또는 미달) 정도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됩니다. 즉 단 한 번의 산재 발생만으로 즉시 요율이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규모와 누적된 산재 지급 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요율 변동 여부와 계산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