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는 형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보다 범위가 더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상생활에서 형사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행동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욕설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수준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을 경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본인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끊어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런 경우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경우가 되는건가요?
이론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범위가 형사상 불법행위의 범위보다 넓은 것이 맞습니다만, 실제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느냐의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타인이 심기에 거슬리는 말을 했고(행위)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발생하여 정신과 진단을 받았을때(결과),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행위에 의한 결과 발생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죠.
그런데 단지 심기에 거슬리는 말만으로 이를 불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더더욱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단지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했다고 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관련 형사판결이 있을 때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