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건가요?

Q

민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는 형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보다 범위가 더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상생활에서 형사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행동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욕설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수준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을 경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본인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끊어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런 경우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경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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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 때문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의 범위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가 형사상 불법행위(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성립 범위보다 넓은 것이 맞습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라도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단지 심기에 거슬리는 말을 들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② 불법행위성 자체의 부정: 단순히 심기를 거스르는 수준의 말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발언이라면, 통상적인 사회생활에서 감수해야 할 수인 한도 내의 언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인용되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명백한 불법행위: 실무상으로는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불법행위(폭언, 모욕적 언사, 인격 모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관련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면, 그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결론: 단순히 예민한 사람이 '기분 나빴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언행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송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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