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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Q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규칙적 / 고정적 / 특정인원에 대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오늘 일하다가 늦게 퇴근할 거 같고 다음날 조금 늦게 출근하고 싶으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걸 팀장이 승인하면 늦게 출근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늦게 출근한 시간으로부터 8시간이 넘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는 간단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제도로 도입하기 보다 그냥 직원들 중 누군가가 하루정도 늦게 출근하고 싶은 날 신청서를 통해 간단하게 허용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진행할 경우 노동법상 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업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 다음날 근로시간을 금일로 계산하여 내일 출근을 늦게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판례에서는 근로자를 위하여 관례가 이루어졌고 상당기간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것이 규정에 어느정도 어긋났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근로시간을 하루 이틀 조정하는 안은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필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서는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날 근로시간을 금일로 처리하여도 금일 초과한 근로시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특별하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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