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Q

제가 직접관리하는 지역의 매출이 목표를 달성하게되면 목표달성율에 따라 매출액의 1~5%의 인센티브를 연간단위로 받게됩니다. 제가 받은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이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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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인센티브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법원 판례의 기준: 대법원은 목표 달성률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경우, 그 인센티브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면 이를 임금(평균임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고). ② 판례의 핵심 논리: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므로 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인센티브만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근로를 제공하고도 대가가 없는 것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는 점이 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유사성: 직접 관리하는 지역의 매출 목표 달성률에 따라 매출액의 1~5%를 연간 단위로 받는 구조는, 위 판례에서 인정한 자동차 판매 인센티브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보입니다. ② 결론: 이러한 인센티브 지급이 매년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지급 기준(목표 달성률, 매출액 비율)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무적 확인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이 인센티브가 매년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임의로 결정되어 온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지급 내역과 지급 규정을 정리하여 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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