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공환자의 응급 수술이 결정된 상태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의사가 기다리느라 수술이 지연되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없이 수술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의사 판단으로 수술을 연기시키고 있었다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단지 수술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장천공임이 확실하고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수술을 진행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을 하였다와 같이,
매우 확실한 손해가 현실화되고, 의사의 판단에 과실이 확실하다는 입증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수술의 지연 그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것 조차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