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보호자 동의서 때문에 응급수술이 지체된 경우에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장천공환자의 응급 수술이 결정된 상태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의사가 기다리느라 수술이 지연되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없이 수술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의사 판단으로 수술을 연기시키고 있었다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단지 수술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장천공임이 확실하고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수술을 진행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을 하였다와 같이, 매우 확실한 손해가 현실화되고, 의사의 판단에 과실이 확실하다는 입증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수술의 지연 그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것 조차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