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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Q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나요? 확정일자로 순위는 21순위입니다. 제 앞에 있는 1순위 근저당권 은행 3억 9천 말고는 월세로 사는 사람인지 전세로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최우선변제금도 못받을 수 있나요? 판결을 받더라도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려서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집주소도 틀리더군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성도 다른사람이 세대주로 나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할 방안은 없는지요? 결국 세입자가 들어와야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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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으로는 기다린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후 해당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방법 외에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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